이에 따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법원,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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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하이소닉 (4,900원 ▲110 +2.30%)은 서울회생법원이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개시를 21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지투하이소닉은 이달 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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