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개시 결정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2.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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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하이소닉 (4,900원 ▲110 +2.30%)은 서울회생법원이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개시를 21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지투하이소닉은 이달 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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