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2.15/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고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필요성, 국민여론 등 크게 5가지로 나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수사를 지휘한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죄 기소 등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라 규정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언급했다. 조 수석이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엔 69.1%,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난 2017년 4월엔 79.6%,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엔 81.1%로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
또 조 수석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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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문제도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기존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보다 공수처가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는 점도 언급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대상과 행위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상설특검제도에 대해선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며 "공수처는 사전예방과 사후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수석은 "대통령은 직접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공수처 설치를) 청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