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동연한 연장'…일부 대법관들 "63세·정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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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가동연한 연장에는 동의하나 세부 사항 이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가 만 65세로 늘어났다.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대법관이 동의했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조희대·이동원·김재형 등 3명의 대법관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만 60세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의 ‘만 60세 가동연한’ 판례에 따라 아이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일한다는 가정 아래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법률에선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의 한도를 '가동연한'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선 아직 직업이 없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도시일용근로자의 것을 적용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가동연한이 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선 의견이 나뉘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 만 63세를, 김재형 대법관은 가동연한 자체를 특정 나이로 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만 65세로 보는 것엔 반대하고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동연한을 55세에서 만 60세로 5세 상향 조정하는 것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세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의 현격한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또 다른 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특정 연령, 가령 만 65세나 63세 등으로 선언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사실판단의 법칙인 경험칙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현실과 법규범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법관은 “법정 정년까지는 인정하되 그 이상의 특정 연령까지 인정하는 단계에서는 경험적 사실이나 통계자료를 반영해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며 “경험적 사실은 그때그때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어느 특정 연령’으로 미리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에 따르면 가동연한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현실과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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