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와이디온라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9.0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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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을 지연공시한 와이디온라인 (1,387원 ▲26 +1.91%)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디온라인에 벌점 10점과 4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



와이디온라인은 누계벌점 17점이 됨에 따라 상장사적격성실질심사대상 사유가 추가됐다.

거래소는 지난 11일 와이디온라인을 상장사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심사 사유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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