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0일 "파티게임즈의 발행주권이 상장폐지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위험이 있고, 채권자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에서 채권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자유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래소는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사유인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이 부당하다고 밝혀질 경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 회사 발행주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티게임즈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파티게임즈가 입게 될 손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상장폐지 절차가 종료된다면 감사의견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거래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물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상장폐지 절차의 하자도 꼽았다. 이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본안 소송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현재 피해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이 거래소가 그동안 주장해 온 미래 잠정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15일부터 펼쳐질 본안소송에도 거래소 주장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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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아이러브커피’로 널리 알려진 게임업체 파티게임즈는 2017년 재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이재일 주주대표와 회사가 각각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합제기해 인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