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최대 18% 반덤핑관세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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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차 무역위원회 결과,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 비도공지에는 반덤핑 예비긍정판정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최대 18% 반덤핑관세


대만,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각각 최대 18.56%, 13.74%의 반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5차 회의를 열고 대만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5년간 9.47~18.56%,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는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19일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등 3개 기업은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의료장비,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는 재료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10만톤)로, 대만·이탈리아산은 1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만.이탈리아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만산 제품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중소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은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비도공지는 복사용지, 인쇄용지, 팩스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A3, A4, B4, B5용지 등을 말한다. 2017년 기준 국내시장규모는 약 3000억원대로, 이들 국가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40%대다. 앞서 한국제지는 이들 국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예비긍정 판정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내리는 조치다. 위원회는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등 국내 산업에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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