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대상아동 연도별 예비소집 및 소재안전 확인 현황(자료: 교육부)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 가운데 19명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예비소집에는 모두 49만5250명이 참가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2016년 10월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