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1.4/사진=뉴스1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과거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례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이가 바로 김병옥의 차를 주차장까지 운전한 대리기사일 수 있다는 추측에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고객인 음주 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경우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는 157건이었다.
고객과 다툰 뒤 일부러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경우는 물론이고, 고객이 호의로 주차를 직접 하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도로에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경우엔 교통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주차를 해 주지 않고 떠난 대리기사는 문제될 수 있다. 대리운전계약은 주차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에 반해 주차를 하지 않고 떠나면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