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김병옥 음주운전, 대리기사 신고했다면 방조죄?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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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1.4/사진=뉴스1 경기도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1.4/사진=뉴스1


배우 김병옥이 지난 12일 오전 1시쯤 경기 부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있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택에 이미 들어간 김병옥의 음주수치를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정지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과거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례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이가 바로 김병옥의 차를 주차장까지 운전한 대리기사일 수 있다는 추측에서다.



그렇다면 만약 신고자가 실제로 대리기사였다면, 해당 기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고객인 음주 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경우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는 157건이었다.



실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에서 경찰간부 A씨가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그런데 당시 A씨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두고 내린 대리운전기사 B씨도 음주방조죄로 입건됐다.

고객과 다툰 뒤 일부러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경우는 물론이고, 고객이 호의로 주차를 직접 하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도로에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경우엔 교통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주차를 해 주지 않고 떠난 대리기사는 문제될 수 있다. 대리운전계약은 주차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에 반해 주차를 하지 않고 떠나면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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