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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전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씨(62)의 서울 광진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친인척을 내세운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또 다른 M&A를 추진했다가 실패하면서 지와이커머스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를 조작하는 기업사냥꾼 문제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의 점검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사채를 동원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LPG 수출입업에 진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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