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 (40원 ▼59 -59.60%)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62)씨의 광진구 사무실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휴대전화 LCD(액정표시장치) 부품업체 레이젠과 KJ프리텍 (1,839원 ▼77 -4.02%)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지난달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 수십명은 이씨 등이 다른 관계사의 재무 지원을 위해 지와이커머스의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가 투자조합 등을 통해 인수한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폐지되거나 상장적격성 심사를 앞두는 등 부실에 빠진 정황 등을 고려해 이씨가 경영진과 결탁해 회삿돈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놓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