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 외모 지적 가이드라인 수정·삭제키로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019.02.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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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경각심 갖자는 것…단속·규제로 해석은 취지 왜곡" 해명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 가수의 외모획일성 표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방송 제작 안내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성평등 관련 사항을 권고 형식으로 담은 것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안내서 부록에 담긴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난다"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방송 출연자 외모를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여가부는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내서 곳곳에서 성평등 관련 기계적 균형을 강조하고, 정부가 방송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여가부는 설명자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결과 지나친 외모의 부각,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외모기준 제시, 외모지상주의 가치 전파 등이 부정적 사례로 나타났다"며 "방송 제작진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안내서를 작성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여가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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