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에코데크' 기술특허 분쟁 승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02.18 16:39
글자크기

대법원, 권리확인범위심판서 덕신하우징 손 들어줘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 /사진제공=덕신하우징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 /사진제공=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 (1,873원 ▼2 -0.11%)은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제품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와 관련해 다스코(구 동아에스텍)와 벌인 특허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다스코가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덕신하우징의 특허발명(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의 기술적 핵심과 다스코의 제품(스페이서)과 차이가 없고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다.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는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부품을 말한다.

덕신하우징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다스코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4년 10월 다스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했다. 1심 승소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용회 덕신하우징대표는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이 입증된 판결" 이라고 말했다. 탈형 데크는 콘크리트 노출면을 보호하는 양생작업 이후 하부강판을 제거할 수 있는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타설 시 바닥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건축자재)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