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상습도박' 슈, 집행유예 선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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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도박 혐의 슈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가수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7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가수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7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본명 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유씨와 함께 도박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44)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불법 환전 업자 2명(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다.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윤씨 역시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유씨가 지난해 7월 서울 한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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