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피고인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판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최후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밤 11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0.05% 이하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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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법원은 약식기소된 A판사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