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마이크로, 경영권 계약 '늑장공시' 논란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19.02.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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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5점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최근 공시불이행 등에 고벌점 사례 많아

LED(발광다이오드) 부품업체 매직마이크로 (3원 ▼5 -62.50%)가 경영권 변경계약 해지의 늦장공시에 따른 높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해지 등의 공시번복이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시불이행에 대한 벌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누적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을 경우 즉각 주식거래 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지정된다.



매직마이크로, 경영권 계약 '늑장공시' 논란


18일 매직마이크로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이 3건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매직마이크로의 최대주주인 퓨쳐테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건의 경영권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양수인의 대금 지급으로 계약이 취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첫 번째 계약은 지난해 9월 19일 퓨쳐테크원과 한길구, 한승민씨의 주식400만주를 145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퓨쳐테크원의 단기매매 차익이슈가 발생해 이후 재계약하기로 하고 취소했다. 같은 해 5월 매직마이크로를 인수한 퓨쳐테크원이 당시 매각하면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했다.

두 번째 계약은 11월 15일 퓨쳐테크원이 보유한 200만주를 55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취소됐다. 마지막으로 12월 28일 다시 200만주를 61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3건의 양수인은 모두 몬순코리아(전 지앤케이코퍼레이션)로 동일하다.

한국거래소는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오는 3월 13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매직마이크로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이 없지만, 최근 한국거래소의 부과 벌점 수위가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시불이행의 경우 고의성을 따져 높은 벌점이 부과되고 있다.

KJ프리텍은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해 벌점 10점을, 퓨전데이타는 최대주주 변경을 지연공시해 벌점 6점을 받았다. 레드로버는 두 차례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해지로 벌점 12.5점을 받았다.

따라서 매직마이크로의 이번 지연공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벌점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계약의 상대방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1건으로 심사할지, 각 계약을 별건으로 판단하는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매직마이크로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최대주주 변경 양수도계약이 아니라 지분 인수 후 일부 공동경영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3건의 계약 당사자가 동일하고 한국거래소에 문의한 뒤 일단 취소된 계약까지 공시했다"고 말했다.

또 매직마이크로와 지난해 10월 구속된 유명 탤런트의 배우자인 A씨의 연관 가능성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를 부풀려 23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4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구속만기로 풀려난 뒤 매직마이크로 인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0원대를 유지했던 매직마이크로는 A씨의 구속 결정 이후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고 현재 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A씨와의 관련성에 대해 "A씨의 주변 투자자와 회사의 투자자가 관련이 있을 뿐 직접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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