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1) 전혜원 기자 =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2일 오전 경남 밀양 부북면 위양리 126번 공사현장에서 한전 직원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반대 주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3.10.2/뉴스1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해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 윤모(80)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51)씨 등 3명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다고 18일 밝혔다.
또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1월 "송전선로 건설에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소통 절차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 및 사후 대책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송전선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주민 9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2년,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민들과 검찰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됐다. 이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A씨 등 7명과 벌금형을 받은 3명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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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를 비롯해 6가지 시위 참가자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히 바 있다.
법무부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 지난달 9일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