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주요 대상으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내장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콘크리트 양생용 목탄·성형목탄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합동점검에 나서는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 점검 등 부실시공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목재제품 생산·수입 업체에 대해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목재제품 품질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