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국토부·환경부,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실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9.02.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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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까지…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등 점검

산림청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주요 대상으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내장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콘크리트 양생용 목탄·성형목탄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재제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품질관리 제도와 규격·품질기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합동점검에 나서는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 점검 등 부실시공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목재제품 생산·수입 업체에 대해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목재제품 품질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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