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논란됐던 하창우 전 협회장 법무부 포상 재추천

머니투데이 유동주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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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변협, 작년 '법의 날' 포상후보 1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다가 좌절 반발…2월 말 협회장 이취임 앞두고 재추천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석태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8.4.25/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석태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8.4.25/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4월 25일로 예정된 법무부 주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포상후보자로 하창우 변호사(前 변협 협회장)를 지난해에 이어 재차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지난해 후보자로 추천했던 하 변호사가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강하게 반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8일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초 올해 '법의 날' 포상후보자 1순위로 하 변호사를 올린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방회 중 하나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먼저 하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를 변협 상임이사회 논의 후 포상 후보 1순위로 올렸다고 전해진다.



관련법령인 ‘상훈법’과 시행령 그리고 정부의 상훈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이하 지침)에 따르면 변협이 하 변호사를 '1순위' 후보로 올렸어도 실제로는 아무 구속력이 없다. 하 변호사가 포상 후보자 명단에 그대로 포함될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포상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제출받더라도 2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 받아 협회·단체 등에서 포상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법무부 산하 협회인 변협에 포상 추천대상 선정을 위임한 것처럼 보이거나 사전에 할당한 것처럼 하는 것은 지침위반이다.

논란이 있던 지난해에도 3월16일부터 3월25일까지 사전공개됐던 '법의 날' 포상 후보자 중 하 변호사가 연번 1번으로 공개돼 있었지만 최종적으론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공심위) 심사에서 탈락했다.

따라서 변협이 하 변호사를 1순위로 추천했더라도 오는 3월로 예정된 법무부 사전공개시 후보자명단서 빠질 수도 있다. 공개 명단에 그대로 포함돼더라도 법무부 공심위에서 후순위로 미루거나 후보에서 아예 제외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엘의 질의에 "현재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중으로 특정인이 포상 후보자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는 후보자 명단 공개 시 확인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3.16~3.25까지 사전공개된 법의 날 포상 후보자 중 하창우 변호사가 연번 1번으로 공개돼 있었다. 하 변호사는 이후 공심위 심의에서 탈락해 실제 '법의 날' 행사에선 포상을 받지 못했다.<br>
/사진= 법무부 홈피 자료 캡쳐지난해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3.16~3.25까지 사전공개된 법의 날 포상 후보자 중 하창우 변호사가 연번 1번으로 공개돼 있었다. 하 변호사는 이후 공심위 심의에서 탈락해 실제 '법의 날' 행사에선 포상을 받지 못했다.
/사진= 법무부 홈피 자료 캡쳐
한편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등급의 훈장인 무궁화장을 법무부 '법의 날' 행사에서 전직 변협 협회장들에게 줬던 전례가 몇 차례 있었다.

지난해 법무부는 하 변호사가 무궁화장을 못 받은 것에 대해 변협이 반발하자 해명 자료를 통해 "1994년부터 2005년까지는 변협 전·현직 회장이 법의 날에 무궁화장을 받은 전례가 없다"며 "2006년, 2009년, 2012년~2014년, 2016년 전직 변협 회장이 수상했을 뿐이고, 그 이외에는 수상경력이 없으며, 따라서 변협 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06년 이후 6차례 전직 협회장이 무궁화장을 받은 것에 대해 변협이 '법의 날' 무궁화장을 변협 몫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한 셈이다.

오는 25일 이임식을 앞둔 김현 변협 협회장은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석태 변호사(現 헌법재판관)를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하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변호사에게 무궁화장을 줬던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가 공심위 심사를 통해 지난해 '법의 날' 포상에 하 변호사 대신 이 변호사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한 게 명분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잘못됐다는 지적이었다.

아울러 변협 공보이사를 맡았던 이율 변호사도 지난해 4월 14일 저녁 변협과 기자들이 소통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개인적 의견'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려 반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하 변호사가 협회장이던 때 변협 재무이사를 지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하창우 전임 협회장의 서훈이 안 된다고 한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찬성했고, 사시존치 운동했다고 훈장 서훈이 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협회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굳이 이런 흠결을 들어 훈장 서훈을 못 하겠다는 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시 카톡 단체방에서 이 변호사와 변협 집행부의 성토에 일부 기자들이 "변협 협회장 지내면 훈장 주는 게 국민적 합의사항인가" "전직 변협 협회장이란 이유로 주던 '관례'가 깨졌고 그건 곧 모든 변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논리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공보이사였던 이 변호사 외에 3명의 변협 대변인들도 업무용인 대화방에서 단체로 퇴장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협회장이던 지난 2016년, 심의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회원 다수의 동의 없이 여당(새누리당)과 국회에 독단적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부 찬성' 변협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테러방지법은 영장주의 무력화 규정이 들어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법이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공익·인권 변호사들은 의견서 전달 경위를 밝히라며 질의서와 반대 성명서를 냈다. 반발이 격해지자 하 변호사는 총회 행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협회장 퇴임 직후인 지난 대선에선 안철수 캠프에 법률지원단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퇴임을 10여일 앞둔 지난 2017년 2월 15일, 안철수 후보도 공약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핵심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변협 명의로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관련 공청회를 열기 이틀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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