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바디프랜드 IPO, 임금체불로 상장지연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19.02.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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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 상장 승인 연기…45영업일 심사기한 넘겨

'암초' 만난 바디프랜드 IPO, 임금체불로 상장지연


렌탈 시장에서 기업가치 조 단위 이상 '유니콘'으로 평가받았던 바디프랜드가 코스피 IPO(기업공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회계감리 이슈로 상장이 지연된데 이어 올해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에 회사와 대표이사가 적발되며 상장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는 지난 11월 13일 청구 이후 약 3개월 넘게 소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심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일이 45영업일인 것을 감안하면 상장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현재 관련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총 8건으로 사법처리 6건(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4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박상현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또 회사는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장 내 갑질'이 도마위에 올랐다. 관할 노동청은 △자사 상품 강매 △체중감량을 위한 무급휴직 강요 △포괄임금 계약 관련(연장·휴일수당 임금에 포함) 확인서 작성 강요 △연차수당 일부 미지급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했으나 회계감리 과정에서 렌탈수익 회계처리가 이슈로 떠오르며 상장 일정이 지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9월 정례회의에서 바디프랜드의 렌탈수익 회계처리를 중징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경징계인 '과실'로 처리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5~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렌탈 상품의 매출을 계약과 동시에 전액 조기 인식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코웨이 등 다른 렌탈업체들이 렌탈 기간 동안 금액을 나눠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감리를 진행하면서 2015년, 2016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65억원, 87억원씩 낮춰서 기재하는 등 감사보고서를 수정했다.

바디프랜드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PEF(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네오플럭스 컨소시엄이 지난 2015년 8월 약 4000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PEF는 바디프랜드 인수를 위해 설립한 BFH투자목적회사 지분 60%를 보유 중이다.


시장에선 당초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로 2조원 이상, 공모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모시장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기업가치, 공모규모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마의자는 아직 국내 보급률이 한자릿수대로 다른 렌탈 가전에 비해 아직 성장여력이 남아있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대만 안마의자 시장의 경우 보급률이 15~20%에 이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 측이 고용노동부의 지적사안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이라며 "회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회계나 임금지급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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