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세입자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금액의 수수료를 아끼면서 계약은 부동산을 끼고 해 만족스러워했다"며 "다른 주택의 임차인도 온라인으로 주로 찾는다"고 말했다.
가장 흔한 방법이 공인중개소의 계약서 대필이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가격은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5~30만원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없다 보니 합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어 대부분 대필을 해준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소의 직인을 찍고 공제증서를 받는 경우는 비용이 더 소요된다. 계약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소에서 1억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대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거래 플랫폼 등에 안내된 표준계약서, 안심 계약방법 등을 참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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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월세 권리보험'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가능하다. HUG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이 있어야 한다.
매매 거래 시에도 피해 방지용 보험이 있다. 더케이손해보험의 '부동산권리보험',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의 '퍼스트주거용권리보험' 등이다. 더케이손보 상품은 매매대금 전액이 보장되며 3억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15만3800원이다. 등기수수료도 할인돼 일반인은 50만4000원, 공제회원은 27만76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사전 권리조사 서비스와 법무사 과실 담보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