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겠다"…장벽 건설 강행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이상배 특파원 2019.02.16 04:46
글자크기

"오늘 예산안에 서명하고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예정" 기자회견…민주당 법적투쟁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강행하겠다고 15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예산안에 서명하고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서명 시한인 15일 서명을 마친다면 제2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는 피할 수 있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다시 배정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미 행정부는 국방부의 마약단속기금 25억달러, 군사건설예산 35억달러를 포함해 총 70억달러의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에 57억달러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간의 셧다운을 겪어야 했다. 이후 여야는 국경장벽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3억7500만달러만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강행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투쟁을 준비 중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