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대출 징계' 한투증권 운명은...28일 제재심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2.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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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감원장 "한투증권 제재심 2월 중 하겠다"...앞서 2차례 제재심에선 결론 못내

'발행어음 대출 징계' 한투증권 운명은...28일 제재심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제재심위원회가 이달 28일 열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제재심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한 질문에 "2월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제재심이 열리지 않게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중 마지막 제재심 예정일인 28일 한국투자증권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만약 금감원이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제재심에서는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금융사 징계수위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며, 기관경고까지는 금감원장이 결정할 수 있고 시정명령부터는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다.

임원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이며,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으면 각각 4년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지난해 12월20일 열린 제재심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10시간에 걸친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들 간 의견 차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1월10일 열린 제재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 공여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이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형식을 통해 발행어음 자금을 결과적으로 개인, 즉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빌려줬다는 주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SK실트론 주식 매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줬고, 이 SPC는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채권투자와 파생상품 거래일 뿐, 신용공여(대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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