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제재심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한 질문에 "2월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제재심이 열리지 않게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중 마지막 제재심 예정일인 28일 한국투자증권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제재심에서는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임원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이며,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으면 각각 4년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지난해 12월20일 열린 제재심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10시간에 걸친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들 간 의견 차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1월10일 열린 제재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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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 공여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이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형식을 통해 발행어음 자금을 결과적으로 개인, 즉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빌려줬다는 주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SK실트론 주식 매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줬고, 이 SPC는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채권투자와 파생상품 거래일 뿐, 신용공여(대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