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원전, 건설허가 일부위법…취소할 순 없어"

뉴스1 제공 2019.02.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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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기재 일부 누락…위원 자격 없는데도 의결"
"취소할 필요성은 매우 작아…취소할 경우 결과 중해"

신고리원전 © News1신고리원전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제환경단체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취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건설을 허가한 과정이 위법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에 대해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돼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며 "위원 자격이 없는 2명이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이지만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그린피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처분을 위법 사유로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작다"며 "반면 그 처분의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의 필요성이 작다는 점에 대해선 "신고리 5·6호기는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성물질의 대량누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허가 의결은 결격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며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처분의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에 대해선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사업체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산업분야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중단 그 자체로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전력설비예비율이 일정기간 적정수준에 미달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 에 대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은 "원전 건설허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린피스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원전 건설허가 승인은 고리원전단지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하지 못했고,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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