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남자만 뽑아요. 기혼녀? 퇴사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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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4개월간 122건 접수...지난 2년간 신고건수(101건) 뛰어넘어

/사진=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신규채용시 남성 우대 조건을 내걸거나 여직원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등의 고용상 성차별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10일~올해 1월 9일까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 총 122건이 접수돼 지난 2년간에 신고된 101건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모집‧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신고된 차별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 순이었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이었다.

A도청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은 남자로 제한한 채용공고를 내고, B카페 바리스타 채용공고는 남자군필자를 조건으로 명시했다. C신협에서는 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D병원 과장은 여성전공의의 특정 과 지원희망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면접 과정에서 임신계획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도 면접에서 키와 몸무게를 질문하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비서직 대체업무를 여성노동자에게만 배정하는 등이었다.

정년‧퇴직 및 해고는 특히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사업주가 결혼여부를 알게 되자 당초 기혼자는 고용할 생각이 없었다며 퇴사를 권고한 사업장도 있었다. 자녀 유치원 등원시간을 지각 이유로 들자 회사를 그만두라고 발언한 곳도 조사됐다.

임금 등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임금 차별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남성노동자들의 임금에 비해 낮은 한 사업장은 감독 결과 남성이 대부분 현장노동자로서, 여성과 업무가 달라 성차별이라고 볼 수 없었다. 신고자가 다른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적은 인상 폭의 임금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사업주에 소명요구한 결과 남녀차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라며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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