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씨는 13일 자신의 SNS에 "아직도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지난 1년여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며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민씨는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라며 이제 자신은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고,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자신과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명예를 같이 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민주원씨 SNS 캡처
한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씨의 법정 진술 역시 김지은씨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신빙성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