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웹하드, 불법음란물 삭제요청 거부하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2.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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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통신 장애 시 이용자 통지 규정도 담겨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 정책국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불법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김창현기자.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 정책국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불법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김창현기자.


포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음란정보 유통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날 법령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으로 마련됐다.

우선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방통위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통신분쟁으로 조정 신청을 하려는 신청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거가 될만한 첨부서류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규정 등도 해야 한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됐을 경우 이용자 통지 규정도 마련됐다. '기간통신사업자',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대상이다.

서비스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 상담 접수 부서 연략처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의 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포털이나 SNS,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음란정보 유통을 알고도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700만원, 2차 위반 1400만원, 3차 위반 이상 2000만원이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국민들이 통신분쟁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최근 KT 화재 사례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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