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 1시간 동안 전동 킥보드 체험을 진행했다.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했으며 현행 규정대로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도로에서만 주행했다./사진=김건휘 인턴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동 킥보드가 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는 불만이 자동차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고없이 튀어나온다는 뜻의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따라붙었다. 반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관련 법규 및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자신들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 및 시스템 정비와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에서 위험하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킥보드 운전자./사진=김건휘 인턴기자
출퇴근길에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직장인 박모씨(32)는 "전동 킥보드도 이동 수단으로 제대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박씨는 "'킥라니'가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지만, 자전거나 자동차 사고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폭운전을 일삼는 건 자동차 쪽인데, 오히려 전동 킥보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학생 박성빈씨(27)는 해외 사례를 들며 전동 킥보드 관련 법제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씨는 "프랑스 파리 역시 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이지만 전동 킥보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고 위험이 있지만 제도화가 잘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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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 김건휘 인턴기자
공유 앱을 켜니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면허증을 인증하는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다. 가까운 킥보드 대여 장소를 찾아 QR코드를 인식하니 잠금이 풀렸고 시동을 걸 수 있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기자. /사진=시민 촬영
/사진=김건휘 인턴기자
스쿠터 주행 경험이 있어 원동기에 익숙한 장모씨(26)는 함께 킥보드를 체험한 후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위험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서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사정에 익숙지 않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전동 킥보드가 도로 교통을 위협하며, 심각한 안전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사고 통계는 아직 불완전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 연구원은 그간 우리의 교통 문화가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적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자동차와 다른 방식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들에 대해 편견과 배타적 정서가 지배적이었으며, '자라니'(자전거+고라니), '킥라니' 등의 단어도 그래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시스템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명 수석연구원은 "도로 공간을 정비하고 여러 교통수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이용은 바람직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행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