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제기 SBS 취재팀 고소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2.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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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손혜원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손혜원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2일 SBS 취재팀을 검찰에 고소했다. 문화를 융성시키려는 자신의 노력을 투기로 매도한 보도에 대해 법적책임 묻겠다면서다.
손 의원실은 이날 SBS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취재팀 일부 기자들에 대해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SBS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 의원실은 고소장에서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봤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SBS의 보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SBS 외 1~2개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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