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배당금 일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대체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50%를 넘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대주주 보유 지분이 높아 배당을 실시할 경우 대주주에만 자금이 쏠리는 것을 우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주는 차등배당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SPC삼립은 지난해 대주주 파리크라상과 허영인 회장 일가에게는 1주당 540원을, 일반 소액주주에게는 956원의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대주주 배당금이 소액주주 배당금의 절반 수준(56.5%)이다.
삼립식품의 최대주주는 파리크라상으로,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지분율이 40.66%다. 이외 허영인 회장이 9.27%, 허진수 부사장과 허희수 전 부사장이 각각 11.47%, 11.44%를 보유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72.8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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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관계자는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서 소액주주의 주주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2014년부터 대략 6대 4의 비율로 차등배당을 했고, 이익 성장률이 낮아도 배당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식품기업 중 오리온홀딩스와 체리부로도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오리온홀딩스는 소액주주에 주당 600원, 대주주에 21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소액주주가 3배 가량 많은 배당금을 가져간 셈이다. 오리온홀딩스 역시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을 비롯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63.8%에 달한다. 2017년 지주사 전환으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높아지자 이듬해 처음으로 차등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리부로는 지난해 소액주주에게 주당 100원을, 대주주에게는 아예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체리부로도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66.06%에 달한다. 이외 일진파워 (12,040원 ▼170 -1.39%)도 수년째 차등배당을 실시, 소액주주에 220원, 대주주 200원을 배정했다. 금호석유는 지난해 소액주주에 1000원, 대주주에 900원을, 올해에는 각각 1350원, 1200원을 지급했다. 토니모리는 소액주주에만 50원을 배당하고 대주주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50% 넘더라도 진정 주주를 위한다면 차등배당을 통해 소액주주에 배당을 많이 하면 된다"며 "남양유업은 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과거 3~4년 성향을 볼 때 유보금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온 기업도 아닌데 유보금 핑계를 대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