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정주 넥슨 NXC 대표 1조원대 조세포탈" 고발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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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투기자본감시센터 김 대표등 11명과 NXC 등 3곳 조세포탈과 사기혐의로 고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넥슨 뇌물' 진경준 전 검사장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넥슨 뇌물' 진경준 전 검사장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시민단체가 1조55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게임업체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 등 개인 11명과 NXC 등 법인 3곳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대표가 넥슨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뒤, NXC가 보유한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탈세를 기획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센터측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넥슨은 그룹 회사의 모든 이익이 넥슨재팬으로 귀결되도록 회사의 지배구조를 만들고 넥슨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상장효과를 극대화했는데, 넥슨재팬 상장주식 취득원가는 408억원에 불과해 이를 매각할 경우 지주회사인 NXC에 수조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1조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며 "김 대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해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구 조세제한특례법은 3년 이상 수도권에 계속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과거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었다. 단 이전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의 수가 '수도권에 위치했던 과거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된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의 수를 합친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조건을 두고서였다.



센터는 "넥슨이 법인세 감면조항을 적용받기 위해 2006년 판교 테크노밸리 특별 분양 당시 그룹을 판교로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택지를 저가 특혜분양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제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넥슨은 지분에 대한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자금을 해외에 빼돌리기 위해 해외에 100% 지분을 가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넥슨 재팬 주식 1억 주를 현물출자해 시가와 차익을 과표에 계상함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24.2%)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50억원을 포탈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자 2013년부터는 장부가로만 현물출자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923억원 등 현물출자를 이용해 2973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인수했다가 합병해 불법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 대표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하는 등 총 1조 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넥슨코리아가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인기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의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을 탈세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계열사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의혹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NXC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불법 운용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후 검찰에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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