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넥슨 뇌물' 진경준 전 검사장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 등 개인 11명과 NXC 등 법인 3곳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대표가 넥슨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뒤, NXC가 보유한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탈세를 기획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구 조세제한특례법은 3년 이상 수도권에 계속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과거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었다. 단 이전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의 수가 '수도권에 위치했던 과거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된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의 수를 합친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조건을 두고서였다.
이어 센터는 "넥슨은 지분에 대한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자금을 해외에 빼돌리기 위해 해외에 100% 지분을 가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넥슨 재팬 주식 1억 주를 현물출자해 시가와 차익을 과표에 계상함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24.2%)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50억원을 포탈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자 2013년부터는 장부가로만 현물출자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923억원 등 현물출자를 이용해 2973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인수했다가 합병해 불법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 대표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하는 등 총 1조 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넥슨코리아가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인기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의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을 탈세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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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계열사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의혹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NXC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불법 운용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후 검찰에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