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머스탱에 연인 참변… "강력 처벌하라" 청원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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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 머스탱 승용차 20대 남녀 들이 받아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무면허로 지인 렌터카를 몰던 10대가 사망사고를 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무면허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를 강력처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10일 오후 2시1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A씨(19)가 몰던 머스탱 승용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28)가 숨지고, 또 다른 보행자인 C씨(29)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20대 남녀는 연인 관계로 이날 첫 데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여행 중 알게 돼 호감을 갖고 있다 연인으로 발전해 남녀의 거주지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났다고 전해졌다.



운전자 A씨(19)와 동승자 D씨(19)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확인결과 A씨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한 모습/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한 모습/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대전 대흥동 미성년자 무면허 사망사고 강력처벌을 부탁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오후 2시30분 기준 53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2건 올라온 바 있다.

청원 게시자는 "무면허 운전자가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으로 알고있다"며 "제발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강력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내려라", "소년법 폐지해라", "청소년법 강화해 달라"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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