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감시센터, 넥슨 김정주 '조세포탈' 고발…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9.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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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660억 규모 조세 포탈 혐의 주장… 넥슨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판교 본사.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판교 본사.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를 조세 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오전 김 대표와 NXC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조세 포탈,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외감법·공정거래법·형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주장하는 김 대표 등의 조세 포탈 규모는 1조5660억원이다. 김 대표가 NXC를 통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현물 출자, 자회사 합병 및 자기주식 소각,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 양도, 자회사 제무제표 조작 등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주장이다.



NXC가 2017년 9월 인수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빗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47조를 위반해 가상통화를 한국에 유통했다"며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XC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XC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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