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유미씨(왼쪽)와 CJ ENM 나영석 PD/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프리랜서 작가 정모씨(29)는 지난해 10월 주변 방송작가에게서 들은 두 사람의 불륜설을 스마트폰·PC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들이 전송한 불륜설 지라시는 사흘여만에 불특정 다수가 포함된 오픈채팅방에 흘러들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경찰은 정씨 등을 1·2차 최초작성·유포자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수사에선 중간유포자 역시 형사처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최초유포자가 작성한 가짜뉴스를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 간호사, 대학생, 재수생 등을 입건했다.
피해자인 나씨와 정씨 등이 이들이 올린 블로그와 게시판을 특정해 고소한 만큼 처벌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불륜설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회사원 등 2명도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단순유포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최초유포자와 블로그 게시자를 특정해 고소, 중간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