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 지라시'는 어떻게 퍼졌나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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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블로그·인터넷에 게시한 중간유포자도 입건…"무턱대고 돌리다간"

배우 정유미씨(왼쪽)와 CJ ENM 나영석 PD/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배우 정유미씨(왼쪽)와 CJ ENM 나영석 PD/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CJ ENM 간판 PD 나영석씨(44)와 배우 정유미씨(37)의 허위 불륜설을 퍼트린 방송작가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유명인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린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종종 있어왔으나 이번 사건에선 불륜설이 담긴 '지라시'(사설정보지)를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등에 게시한 중간유포자도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프리랜서 작가 정모씨(29)는 지난해 10월 주변 방송작가에게서 들은 두 사람의 불륜설을 스마트폰·PC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정씨가 전송한 메시지는 4단계를 거쳐 IT기업에 근무중인 회사원 이모씨(32)에게 전송됐고, 이씨는 가짜뉴스 형태, 소위 지라시로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보냈다. 이와 별개로 방송작가 이모씨(30)는 다른 방송작가에게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했다.

이들이 전송한 불륜설 지라시는 사흘여만에 불특정 다수가 포함된 오픈채팅방에 흘러들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경찰은 정씨 등을 1·2차 최초작성·유포자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수사에선 중간유포자 역시 형사처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최초유포자가 작성한 가짜뉴스를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 간호사, 대학생, 재수생 등을 입건했다.


피해자인 나씨와 정씨 등이 이들이 올린 블로그와 게시판을 특정해 고소한 만큼 처벌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불륜설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회사원 등 2명도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단순유포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최초유포자와 블로그 게시자를 특정해 고소, 중간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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