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퍼트린 방송작가 등 검거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2.12 06:00
글자크기

작가·회사원·대학생 등 총10명 검거…최초 작성자 3명·유포자 6명 檢 송치 예정

정유미(왼쪽)와 나영석 PD./사진=머니투데이DB정유미(왼쪽)와 나영석 PD./사진=머니투데이DB


CJ ENM 간판 PD 나영석씨(44)와 배우 정유미씨(37)의 허위 불륜설을 퍼트린 방송작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결과 두 사람의 소식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가에서 허위소문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두 사람의 허위 불륜설을 온라인에 유포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해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나씨와 정씨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정보지)가 온라인에 퍼지자 각각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두 사건을 합쳐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불륜 지라시는 작가 A씨(29), IT회사원 B씨(32), 방송작가 C씨(30)가 최초 작성해 총120단계에 거쳐 급속도로 유포됐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작가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주변 방송작가로부터 접한 소문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에게 전달했다. 이 메시지는 4단계를 거쳐 B씨에게 도달, 가짜뉴스 형태로 수정됐다.

이후 50단계에 거쳐 오픈채팅방에 전해지면서 같은 달 17일 일반인에게 급속히 퍼졌다. 소문이 처음 통신망을 탄 이후 사흘만이다.


이어 방송작가 C씨는 동료작가에게 들은 소문을 2차 가짜뉴스로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공유했다. 2차 가짜뉴스 역시 70여 단계에 거쳐 다수에게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 A씨와 B씨, C씨 모두 주변 작가로부터 나씨 등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방송계 등 가까운 업계 종사자가 만들어 퍼트린 만큼, 지라시가 사실일 것처럼 확산된 셈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 지라시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리고 악성댓글을 단 6명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20·30대 간호사와 대학생, 회사원, 10대 재수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라시를 중간 유포한 회사원 1명은 은 고소가 취소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경찰 측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단순유포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최초유포자와 블로그 게시자를 특정해 고소, 중간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