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왼쪽)와 나영석 PD./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두 사람의 허위 불륜설을 온라인에 유포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해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불륜 지라시는 작가 A씨(29), IT회사원 B씨(32), 방송작가 C씨(30)가 최초 작성해 총120단계에 거쳐 급속도로 유포됐다.
이후 50단계에 거쳐 오픈채팅방에 전해지면서 같은 달 17일 일반인에게 급속히 퍼졌다. 소문이 처음 통신망을 탄 이후 사흘만이다.
이어 방송작가 C씨는 동료작가에게 들은 소문을 2차 가짜뉴스로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공유했다. 2차 가짜뉴스 역시 70여 단계에 거쳐 다수에게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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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 A씨와 B씨, C씨 모두 주변 작가로부터 나씨 등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방송계 등 가까운 업계 종사자가 만들어 퍼트린 만큼, 지라시가 사실일 것처럼 확산된 셈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 지라시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리고 악성댓글을 단 6명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20·30대 간호사와 대학생, 회사원, 10대 재수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라시를 중간 유포한 회사원 1명은 은 고소가 취소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경찰 측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단순유포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최초유포자와 블로그 게시자를 특정해 고소, 중간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