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공장 점거 손배소 제기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9.02.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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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청구했으나 실제 소송금액을 낮아질 듯...노조 "손배소 즉각 철회해야"

지난달 7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크릴룸 공정에서 노조 비정규직지회가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비정규직지회 제공)   /사진=뉴시스지난달 7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크릴룸 공정에서 노조 비정규직지회가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비정규직지회 제공) /사진=뉴시스


금호타이어 (6,440원 ▲20 +0.31%)가 지난달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소장이 노조사무실에 도착했다.



금호타이어는는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에게 5억원(연 15%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실제 금호타이어의 피해액이 3억원대여서 향후 배상금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7일부터 3일간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70여명이 광주공장 크릴룸 공정을 무단 점거·농성을 벌인 것이 원인이다. 비정규지회의 점거로 타이어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이 책임을 비정규지회에 물은 것이다.



당시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비정규직지회(청소근로자)는 공장의 새로운 청소미화 하도급 업체인 에스텍세이프(이하 에스텍)가 고용·노조·단협 승계 등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집단해고 했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비정규직지회는 2005년 금호타이어와 정규직노조간에 체결한 '3승계(고용·단체협약·노동조합) 합의서'에 따라 에스텍이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텍은 회사의 기존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기존의 3승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성이 길어지자 금호타이어는 신원이 확인된 노조원 30여명을 경찰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당시) 공장 점거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금호타이어는 노동자, 가족의 생계와 삶을 파탄시킬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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