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크릴룸 공정에서 노조 비정규직지회가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비정규직지회 제공) /사진=뉴시스
11일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소장이 노조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7일부터 3일간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70여명이 광주공장 크릴룸 공정을 무단 점거·농성을 벌인 것이 원인이다. 비정규지회의 점거로 타이어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이 책임을 비정규지회에 물은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2005년 금호타이어와 정규직노조간에 체결한 '3승계(고용·단체협약·노동조합) 합의서'에 따라 에스텍이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텍은 회사의 기존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기존의 3승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성이 길어지자 금호타이어는 신원이 확인된 노조원 30여명을 경찰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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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회는 “(당시) 공장 점거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금호타이어는 노동자, 가족의 생계와 삶을 파탄시킬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