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1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고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임 전 차장의 직속 후배로 알려졌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첫 재판은 파행됐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라서다.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하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유죄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며 재판 시작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이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은 없던 일이 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변호인이 선임됐기에 법원은 멈춰선 임 전 차장 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새로 선임된 이 변호사는 기록 검토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 사선변호인 선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진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