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서울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소장이 30일 머니투데이의 '넥쏘' 취재차량에 수소를 주입하고 있다./사진=장시복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등 기업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 4 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허용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신청한 4건이 ‘1호 규제특례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대차는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하게 해 달라며 5곳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국회 △ 현대차 양재수소충전소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4곳에 대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계동 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계동사옥은 앞에는 문화재 제1740호인 ‘서울 관상감 관천대’가 있어 건축 인·허가시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행정기관 심의가 필요하다. 김현철 산업기술정책관은 “문화재위원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중랑물재생센터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심의회에서는 설치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발표했는데 주택과 학교, 상가 등 배치설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구체적 주택보급계획이 확정되면 실증특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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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크로젠 (19,930원 ▲220 +1.12%)이 신청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관상동맥질환·고혈압·당뇨병·대장암·간암·파킨슨병 등 13개 질병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 대상으로 2년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와 차지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도 각각 승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필요한 규제와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규제특례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