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안건 4개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는 현대차 (265,000원 ▲12,000 +4.74%)가 신청한 5곳 가운데 △국회 △ 현대차양재수소충전소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4곳에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 심의·검토를 받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소충전소 건축 인허가 절차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상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라는 이유에서 실증특례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아직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를 마련하지 않아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특혜위는 서울시 주택보급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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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합벤처기업인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는 버스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조명밝기는 주간 3000cd/㎡, 야간 800cd/㎡, 패널 부착에 따른 중량증가는 300㎏로 제한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인프라 벤처기업인 차지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도 승인됐다.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규제 특례는 지난 달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후속 조치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신기술‧서비스를 시장 출시(임시허가) 또는 실증(실증특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망 산업·기술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없애주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선 허용, 후 규제' 형태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위는 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선정하는 최종 의사 결정기구로, 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12개 부처 차관과 전문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에서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실증 단계에서는 책임보험료 지원 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특혜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필요한 규제와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