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 로이터=뉴스1
다만 대법원은 퀄컴이 엘지전자에만 RF칩(무선송수신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에 공급을 독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적발사유에 관해선 경쟁제한 효과가 생기거나 부당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과징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엘지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중 "2006~2008년 엘지전자의 국내 CDMA2000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에 불과했고, 이 기간 퀄컴의 RF칩 시장점유율은 계속 줄었다"며 "이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관련 시장 전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다거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2004년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에 CDMA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쓸 경우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엔 1999년부터 모뎀칩 수요 중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엘지전자엔 2000년 7월부터 9년가량 모뎀칩과 RF칩 구매조건을 이행하면 마찬가지로 리베이트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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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에 2009년 2730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고, 퀄컴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별적 로열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조건부 리베이트를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한국퀄컴과 QCTK가 받은 시정명령은 "퀄컴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퀄컴의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과 관련한 국내 서비스업체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에서 '모뎀칩'을 '부품'으로 기재한 부분을 "위반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금지했다"고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엘지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 제공이 있던 기간에 관해서도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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