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19.2.1/뉴스1
국민연금은 이 기업들 중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총 4가지 사안으로 나눠 '비공개 대화 기업'(1단계)을 선정한 뒤 비공개 서한, 비공개 면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공개 중점관리기업의 경우, 배당정책 수립과 관련해 다른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배당 관련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여를 요청하면 국민연금은 이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은 '컨트러버셜 이슈'(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이슈) 중대성 평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등급 정성평가 실시 결과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업들에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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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이밖에 국민연금이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금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이 손해배상을 비롯해 해당 기업에 대해 지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투자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이나 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결정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다면 공개 여부 및 시기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