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떤 기준 갖고 기업에 손 대나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9.0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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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총 돌입, '국민연금 회오리']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3가지 방향 수립·운영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19.2.1/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19.2.1/뉴스1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수립,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점관리 사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 '소송 제기'다.



우선 중점관리 사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의 경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비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78,400원 ▼1,200 -1.51%), SK (154,800원 ▼2,000 -1.28%), 하이닉스, 포스코 등 297곳에 이른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 상장사(2110개)의 14.1%를 차지하는 수치다.

국민연금은 이 기업들 중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총 4가지 사안으로 나눠 '비공개 대화 기업'(1단계)을 선정한 뒤 비공개 서한, 비공개 면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개선이 없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의결권 행사 연계, 공개서한 발송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며 이후 일련의 평가와 절차를 거쳐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2단계),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3단계) 등 단계별로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공개 중점관리기업의 경우, 배당정책 수립과 관련해 다른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배당 관련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여를 요청하면 국민연금은 이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은 '컨트러버셜 이슈'(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이슈) 중대성 평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등급 정성평가 실시 결과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업들에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국민연금이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금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이 손해배상을 비롯해 해당 기업에 대해 지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투자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이나 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결정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다면 공개 여부 및 시기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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