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연구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P2P 업체가 신용정보 조회와 심사, 대출조건과 금리 설정, 대출관리, 추심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리스크는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P2P 업체에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 대상뿐만 아니라 영업모델, P2P 업체의 역할 등 P2P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영업모델이나 정보제공, 영업방식 등에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요국에서는 P2P 금융 영업은 모두 금융법의 적용을 받고 진입이나 건전성 규제는 높지 않게 설정하고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도 P2P 금융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사기, 횡령, 파산 등의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 금융감독원 실태평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용자들은 대출, 투자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인지하지만 법적 체계 미비로 일반적인 금융업권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적인 대출취급기관에서는 건전성 규제로 커버되는 리스크도 P2P 영업에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일반적인 금융업권의 보호수준에 P2P 영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장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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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가계 대출 규제 강화로 P2P 대출이 규제의 풍선효과나 규제 회피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차입자 또는 투자자 대상이나 한도제한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대출이 제공되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적합성 원칙이 적용이 어려운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제차익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