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출마비용만 2억원…국회의원보다 13.3배 높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9.0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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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중통령 선거전쟁]③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편집자주 중소기업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문재인정부들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기중앙회장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한편으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등 각종 노동현안으로 역할 부담도 커졌다. 이번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다. 출사표를 던진 5인의 후보 면면과 선거판세 등을 짚어봤다.

[MT리포트]출마비용만 2억원…국회의원보다 13.3배 높아


지난 8일 후보자등록 마감을 기점으로 19일간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레이스에 총성이 울렸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28일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면 355만개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4년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하려면 '중소기업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에 걸맞는 기탁금을 내야한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은 2억원이다. 대통령 출마에 필요한 기탁금이 3억원, 국회의원 출마에 1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중통령'에 손색없는 액수다.



기탁금 반환 규정도 대통령 후보에 비해 까다롭다. 대통령 후보가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이면 반액을 돌려받지만 중통령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해야 전액을 돌려받는다. 20%를 넘으면 절반을 건질 수 있다. 이마저도 토론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받는 비율이다. 당선자만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도사퇴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반환 사유가 없는 돈은 중기중앙회로 귀속된다.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1월말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546개 단체다. 회원 기준 612개 단체 중 66개 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하지만 투표 전날까지 연체된 조합회비 등을 납부하면 선거권이 생긴다.



이달까지 개별적으로 선출하는 189개 단체장 선거는 중기중앙회장 선거 판도를 바꿀 변수로 꼽힌다. 연합회 5개, 전국조합 53개, 지방·사업조합 131개 등이 4년 임기의 새로운 이사장이나 회장을 뽑는데, 이들에게 중앙회장 투표권한이 있다. 임기가 남은 현직들이 '굳은 표'라면 이들은 '유동 표'라는 점에서 중기중앙회장 후보들의 최대 관심사다.

투표는 2차 투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돼야 하는 1차투표에서 승부를 보기 힘든 판세다.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한 회장직에 현 박성택 회장이 불출마하면서 선거 지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후보가 5명인데다 독주하는 후보가 없어 2차 투표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면서 후보자들은 인쇄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공개토론도 준비 중이다. 12일 대구, 14일 전주, 20일 서울 등 3번의 공개토론 일정이 있다.


김기순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회 선관위가 임원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진행을 위탁한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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