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칼빼든' 국민연금, 한진이어 남양유업 '정조준'..통과 가능성↓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9.02.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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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위.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심의·자문 위원회 설치 정관변경 주주제안키로

'주주권 칼빼든' 국민연금, 한진이어 남양유업 '정조준'..통과 가능성↓


국민연금이 올 3월 주주총회에서 남양유업에 배당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올 주총에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두 번째 주주제안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책임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한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수탁자책임위가 정관변경과 이사 해임 등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제외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결정한다.

수탁자책임위 위원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이후 수탁자책임위가 올해 의결권 행사와 배당 정책 등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며 "이에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배당 정책과 관련해 기업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관련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남양유업 지분율은 현재 6.6%로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시 6개월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 적용대상도 아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5년 6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남양유업에 대해 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 배당확대를 요구했다. 이후 2017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에는 공개중점관리기업 명단에 올려 배당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배당정책 개선 노력에도 남양유업의 저배당 정책이 개선되지 않자 주주권 행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 남양유업의 배당성향은 2015년 3.2%, 2016년 2.3%, 2017년 17.0%로 배당금 총액은 3년 간 모두 8억547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탁자책임위의 배당 관련 주주제안이 올 주총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의결권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남양유업 2대주주지만 보유지분이 오너일가에 비해 턱없이 적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양유업 지분은 국민연금은 6.6%에 불과하지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51%)을 포함해 오너 일가는 55%에 달한다. 다른 수탁자책임위 위원은 "대주주 지분을 감안하면 주주제안이 통과 될 가능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수탁책임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을 어디까지 공개할 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을 다루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방안은 추후 기금운용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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