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낸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2.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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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평택항 입항 후 7일 현장조사…컨테이너에 담긴 쓰레기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3일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의 모습. 환경부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환경부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3일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의 모습. 환경부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환경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반입된 폐기물은 필리핀에서 논란이 됐던 전체 물량의 20%도 되지 않는다. 반입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 역시 아직 명확하지 않다.

환경부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필리핀에서 반입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을 현장조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은 총 6300톤이다. 이 중 1200톤이 지난 3일 평택항으로 돌아왔다.



문제의 폐기물은 A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속여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이다. 쓰레기가 대거 포함돼 현지에서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A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의 명령에도 A업체는 요지부동이었다. 환경부는 대집행을 결정했다. 대집행은 행정관청의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서는 일을 의미한다.



필리핀으로 갔던 6300톤의 폐기물 중 1200톤의 폐기물이 한국행(行) 선박에 오른 건 지난달 13일. 3주 만에 평택항에 도착했고, 환경부는 컨테이너 51대에 담겨 있던 폐기물 중 일부를 이날 공개했다.

폐기물 처리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 평택시는 A업체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자진해서 치우라는 것인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평택시는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폐기물은 평택항에 최소 몇 달 동안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집행 비용을 A업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지만 비용 문제도 남은 과제다.


특히 A업체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중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5100톤을 반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3일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의 모습. 환경부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환경부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3일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의 모습. 환경부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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