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씨.](https://thumb.mt.co.kr/06/2019/02/2019020610548243875_1.jpg/dims/optimize/)
정부는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리 손해를 배상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정부에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도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유씨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세월호 수리·증축 등 관련 지시를 했다거나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