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기 등 이식법)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찬성 179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당 김성찬·박완수 의원이 기권했다.
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호흡은 있는데 의식이 없는 뇌사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저는 '죽음'의 잣대가 더 엄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통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폐와 뇌사자의 팔과 다리를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기존 생존자로부터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개 장기이식 가능 범위에 뇌사자에게서 기증받은 손, 팔, 다리를 추가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는 '폐'를 추가했다.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팔과 다리는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되지 않아 합법성 논란이 있었다.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국내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100여건 정도가 시행됐다. 미국은 이미 신장‧간장‧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