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한공 경영참여 안해…한진칼엔 정관변경 제안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9.0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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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 원년…'주총전쟁' 시작됐다]1일 기금위 2차 회의 열고 의결, 조양호 회장 형 확정시 한진칼 이사자격 상실 '정관변경' 제안키로(종합)

박능후 기금운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여부를 논의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박능후 기금운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여부를 논의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다만 한진칼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을 제안하는 최소한의 형태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기금위 회의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이래 첫 이행 사례를 결정짓는 자리라는 점에서 세간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단기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없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 역시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10%룰은 기업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특정주주가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 '단순투자'인지 '경영참여'인지를 공시하게 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인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이를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대한항공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최근 6개월 내 차익은 대한항공에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주식이 1주만 변경돼도 5거래일 내에 공시해야 하는 등 투자전략 노출의 위험이 커진다. 다만, 한진칼에 대해서는 지분 7.34%를 보유해 10%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가 걸려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향후 기금위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관변경 제안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의결된 한진칼에 대해서는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다만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는 내용의 주주제안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금위원 다수는 조양호 회장 등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 위원들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권과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기에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중대,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밝힌 주주권행사에 관한 원칙의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결국 합의를 이룸으로써 다행히 표결까지 가지 않고 마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위한 첫 사례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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