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 지투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9.0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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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지투알 (6,190원 0.00%)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30일 현금·현물배당 결정을 지연공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될 경우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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